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