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6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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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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