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6조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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