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0조 (특수임무부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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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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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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