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1.경과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