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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 응시서류의 제출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4.8.14, 2026.3.30>
1.신원진술서 1통
2.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채용 신체검사서 1통
4.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28, 2025.2.25>
1.신원진술서 1통
2.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채용 신체검사서 1통
4.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통
7.「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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