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2.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