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8>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영 제6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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