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과의 유형)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 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해양경과,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