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③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분실한 경우
2.파손 또는 심한 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수정된 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