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보의 제한)
①특정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그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른 직무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의 전보 제한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3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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