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9조 · 정년연장 심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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