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전출자 또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보내며, 전입기관은 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영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3.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4.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사유와 퇴직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