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해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
③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1.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3.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1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8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