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해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