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2조 ·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해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