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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 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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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한다.
1.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직위해제기간
3.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기간
4.시보임용기간
5.영 제5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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