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또는 그 밖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성명, 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