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경과별 직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경과: 홍보ㆍ기획ㆍ국제협력ㆍ감사ㆍ운영지원ㆍ경비ㆍ해상교통관제ㆍ해양안전ㆍ수색구조ㆍ수상레저ㆍ정보ㆍ장비기술ㆍ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
2.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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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조 · 경과별 직무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과 부여제4조 · 전과의 유형제5조 ·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제6조 ·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제7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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