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증명서의 발급)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