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 증명서의 발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증명서의 발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한 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