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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