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4.8.14>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5, 2026.3.30>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필기시험 성적
3.실기시험 성적
4.면접시험 성적
5.체력검사 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