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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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