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7조 (사업단계별 목록화 이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사업 종료 전에 목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화 계획(수입품 직접목록화 계획 포함)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업체가 목록화 계획을 업체 선정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시험평가ㆍ수락검사 계획에 목록화 실적 평가ㆍ검사 계획을 포함한다.
수입품은 직접목록화로 우선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가 사업추진 간 결정한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연구개발ㆍ국내구매ㆍ국외구매 사업에 포함된 수입품을 해외업체가 직접목록화 수행 후에 납품 전까지 그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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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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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