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2조 (제안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안서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제안기관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기각을 통보한다.1. 첨부자료 제출 여부: 확인된 미제출 자료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제안기관에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청2. 제안 필요성 및 사유의 적절성: 군수품 품질개선 및 소요군의 불만 사항 개선 등 제안 사유의 적절성 검토3. 기술적 타당성: 체계 결합상의 문제, 정비ㆍ운용상의 문제, 결함이나 소요군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설계의 목표, 안전성, 기술자료 간의 일치성 등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4. 국방규격(안)의 적절성: 제출된 국방규격(안)이「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제안내용이 Ⅰ급 기술변경,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면 형상관리 관련기관에 기술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변경 전ㆍ후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II급 기술변경과 경 규격완화ㆍ면제는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상통제 제안서의 검토 결과를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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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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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