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5조 (기술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상관리 시 발생한 형상통제 제안서, 형상통제 심의서, 형상식별서 등의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위해 다음 각호의 형태로 원본 파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부품/BOM 목록: 전산 서식2. 규격서: <img id="156382895"></img>(한글) 및 MS Word 문서3. 도면: 2D도면 또는 3D도면가. 2D도면: CAD로 작성된 도면 단위 파일나. 3D도면: MBD 및 3D pdf  1) MBD(Model Based Definition): 치수, 공차 등의 제품 제작 요구사항이나 정보가 직접 표기된 CAD 3D모델  2) 3D pdf: MBD와 동일한 내용의 3D 그래픽 정보, 주기, 표제란 등으로 구성된 pdf 자료 (시스템에서 자동변환 및 생성 시 제출 불필요)4. 품질보증요구서(QAR): <img id="156382895"></img>(한글) 및 MS Word 문서5.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img id="156382895"></img>(한글) 및 MS Office 문서나. 각종 컴퓨터 파일: 원본 파일6. 특수 기술자료: 원본 파일7. 포장제원표: <img id="156382895"></img>(한글) 및 MS Word 문서8. 기타 기술자료: 원본 파일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이 변경된 형상식별서 및 국방규격에 따라 운용되고, 관련 기술교범 등이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후, 이미 재고번호가 부여된 형상관리 품목의 기술변경 사항과 군수목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항목이 있으면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에 군수목록정보 최신화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