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호를 검토한 후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 품목의 목록화 작업을 수행한다.1.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식별자료, 참조자료, 수송자료, 관리자료 등 필수자료 항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다.가. 필수자료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나.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일치ㆍ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가. 품명과 군급 일치나. 생산자와 참조번호 일치다. 생산자부호의 일치성ㆍ존재성라. 목록부호의 정확성3. 목록화 작업 시 대상품목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품목식별유형을 적용한다.가. ‘협의’ 유형: 비공개 국방규격 또는 특수한 요구조건에 따른 단일 생산품에 적용되는 품목 (품목식별유형부호 1A, 1B, 4A, 4B 중에서 선택)나. ‘광의’ 유형: 공개 국방규격, 상용품 등 다수의 생산자가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품목 (품목식별유형부호 1, 4 중에서 선택)
②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화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면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국내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목록화 요청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20근무일 이내에 목록화를 처리한다. 단, 자료보완 및 국외처리 요청 처리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표준자원관리부서장으로부터 받은 목록화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품목기본철에 필요한 국방장비부호(적용대상 품목의 국방장비부호가 지정된 경우), 도면번호, 단가, 형상정보(사진), 업체명, 제원, 목록화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여 납품 전까지 소요군에 제공한다.
⑤수입품은 나토목록교범(ACodP-1)의 목록화 절차를 따르며, 다음 각호와 같이 목록화 요청을 처리한다.1. 나토목록체계를 따르는 나토 회원국가 및 2단계 나토후원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가.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를 통해 국외목록부서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국외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외구매와 국내 제조ㆍ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 (이 경우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2)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사용자등록 요청(LAU)을 하여야 하며,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 예정품목, 원생산국의 안보ㆍ통제품목, 원생산국에서 부여한 재고번호에 이미 사용자등록된 품목은 제외한다]2. 나토목록체계를 따르지 않는 1단계 나토후원 국가나 미후원 국가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군수품가. 나토군수목록참조자료집(NMCRL)에서 아직 목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내목록부서(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가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나. 단, 목록화 절차 및 방법은 국가재고번호 부여와 동일하다.
⑥수입품 직접목록화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품목별로 국외목록화 요청서(LSA)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나토목록교범의 처리기한(60일 이내)을 제한받지 않으며, 구매국 요청시기에 맞춰 판매국가가 직접목록화를 완료한 후, 구매국가가 완료된 재고번호에 대해 사용자등록 요청(LAU)만 하면 해당 재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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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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