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3조 (형상통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형상통제심의회를 운영한다. 이때,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심의안건이 Ⅱ급 기술변경이거나 위원 소집에 의한 형상통제심의회 개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전자심의(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적용,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또는 서면심의로 형상통제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1. 제22조의 관련기관 검토 결과 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경우2. 관련기관 및 제안기관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8조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긴급 처리사항’에 해당할 경우4. 그 밖에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형상통제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형상통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부서장2. 위원: 관련기관의 담당자 및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부서 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3. 간사: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
무기체계 사업(연구개발, 양산, 구매)의 형상통제심의회 안건이 일정, 비용, 성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관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위원회 구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형상통제심의회 개최 전에 부(단)장급 이상이 주관하는 회의체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안건이 심의ㆍ의결 완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 사업부장 또는 사업단장2. 위원: 사업팀장, 관련기관의 부서장ㆍ담당자 및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3. 간사: 형상통제 처리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
형상통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 ‘기각’ 또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한다.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은 제안된 형상통제 사항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관련 기술자료가 불충분하면 제안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형상통제심의회 개최 전ㆍ중 심의안건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심의안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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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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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