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호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국방부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4.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제3장 형상관리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적용(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된 사항의 표준화 업무 및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에 위탁된 형상관리 업무 포함)하고, 각군ㆍ국과연ㆍ신속원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이 관리하는 사업은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자체 제정ㆍ적용할 수 있다.
③「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국방 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기관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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