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0조 (도면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번호는 기관 인식 문자와 여덟 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하며, 도면번호군의 세부적인 할당 방법은「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른다.1. 기관 인식 문자가. 방위사업청: "A"나. 국과연: 없음다. 기품원: "Q"라. 국기연: "T"마. 신속원: "R"바. 육군: "AD"사. 해군: "N"아. 공군: "F"2. 여덟 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가. 예비: 1나. 총포: 2다. 탄약: 3라. 사통ㆍ광학: 4마. 통신ㆍ전자: 5바. 기동: 6사. 물자ㆍ화생방ㆍ공병: 7아. 항공ㆍ우주ㆍ유도: 8자. 함정ㆍ수중병기: 9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도면 생성이 필요하면, 각 기관별 도면번호 관리부서에 품명, 필요도면 매수, 적용 장비를 명확히 하여 도면번호군 할당을 요청한다.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의 도면번호 관리부서는 요청한 도면번호 할당을 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관련 할당된 번호를 계속 관리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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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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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