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는 국방규격을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5년 주기로 수행하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연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에 조달예비판단 확정 품목을 제공한다.
②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기품원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계획서(표준기획과장이 제공한 다음 연도 조달요구품목 대상)와 별지 제6-2호 서식의 다음 연도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적합성 검토 실시기관 및 기품원은 적합성 검토를 하고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및 별지 제9-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매 반기 종료 시까지(기품원은 12월 31일까지)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운영유지단계 중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는 기품원이 수행하며, 사업 중간ㆍ최종 평가 후에 별지 제9-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기술변화 또는 관련기관 요구사항 등의 필요에 따라 검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에 대해서도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관련기관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해당 연도 기준 이전 5년간 조달실적이 없는 품목의 국방규격은 비활성 규격으로 분류하고, 국방규격 제정ㆍ개정 후 40년이 경과한 비활성 규격과 실효성이 없어진 품목의 국방규격은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단, 비활성 규격 중 다른 규격이 인용하고 있는 국방규격은 폐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은 별지 제8-1호 서식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및 별지 제8-2호 서식의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 내역에 따라 다음 각호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46조에 따라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개정ㆍ폐지 등을 추진한다.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가. 국방규격 상용 전환 가능성나.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다. 40년 경과 비활성 규격의 폐지 가능성라. 재고번호 및 서식, 재질, 검사 및 품질보증 사항 수정 여부마.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파악바. 부품단종 여부사. 환경규제 물질 사용 여부아. 국방규격의 공개 여부(비공개 자료의 공개 전환 검토)자. 그 밖의 검토사항2.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가. 대체 표준 전환 가능성나. 인용규격[국방규격, 한국산업표준(KS), MIL규격 등] 전환 또는 폐지 여부다. 기술의 유효성라. 법률 및 정책 반영 여부마. 국방표준서 공개 여부바. 그 밖의 검토사항
⑧통합사업관리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또는 양산사업 종료 후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으로 국방규격을 이관 시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를 하여 최신자료를 이관한다.
⑨표준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 실시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전산 이력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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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