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51조 (국방규격 상용전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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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규격 상용전환은 시중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채택 확대와 경쟁 조달 확대 등을 위해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상용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절차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규격 상용전환은 시중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채택 확대와 경쟁 조달 확대 등을 위해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상용규격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절차는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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