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0조 (형상통제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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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규격 제정 이후의 형상통제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2. 제안서 검토 (형상관리책임기관 자체 검토,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3. 형상통제심의회4.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국방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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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 제정 이후의 형상통제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2. 제안서 검토 (형상관리책임기관 자체 검토,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3. 형상통제심의회4.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국방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②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기관으로부터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처리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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