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0조 (형상통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 제정 이후의 형상통제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2. 제안서 검토 (형상관리책임기관 자체 검토, 형상관리 관련기관 검토)3. 형상통제심의회4. 형상통제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국방규격 개정, 기술교범 수정 등)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기관으로부터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처리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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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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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