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1조 (군수목록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관련기관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 업무에 사용하며, 임의로 수정ㆍ변경할 수 없다.
통합사업관리팀, 각군ㆍ기관은 재고번호 및 품명이 군수목록과 서로 달라 판단이 곤란하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신화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화된 품목 및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만 조달요구를 한다.
목록화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려면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목록화 요청을 하고, 목록화 완료 후에 조달요구를 한다.
목록화 요청 품목에 대한 재고번호 부여 결과 통보 시 수록된 "단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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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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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