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8조 (수출용 방산규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방위산업물자 등은 표준품목 지정 절차 없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②수출용 방산규격의 대상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품목으로 한다.
③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하려고 하는 업체 등은 규격작성관리기관(「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안)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이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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