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38조 (수출용 방산규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방위산업물자 등은 표준품목 지정 절차 없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수출용 방산규격의 대상은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품목으로 한다.
수출용 방산규격을 제정하려고 하는 업체 등은 규격작성관리기관(「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출용 방산규격 제정(안)을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표준기획과장은 이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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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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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