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3조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국방규격 초안Ⅱ에 시험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한다.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또는 군사용 적합 판정 후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에 제출하며, 별지 제13-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 서식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만, 최초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ㆍ군사용 적합이면, 최초양산을 위한 임시규격 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 제출일부터 2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최종 검토를 완료한다.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이 없으면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제안하고, 제출된 제안내용에 수정ㆍ보완 사항이 식별되면 재검토를 위해 국방규격작성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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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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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