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1조 (형상통제 제안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처리기관에 기술변경ㆍ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치명 규격완화ㆍ면제는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할 수 없다.
형상통제 제안을 하려는 형상통제 제안기관(업체 포함)은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제출자료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면 인편으로 자료를 제출한다.1. 공통 제출자료가. 형상통제 제안서 (별지 제4-1호 서식)나. 세부 항목 내역서 (별지 제4-2호 서식)다. 제안기관 자체 검토서: 해당 품목, 형상통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다만, 협력업체가 형상통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계약업체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라. 제안기관 자체 심의서 (단, 형상통제 처리기관이 직접 제안 시 생략 가능)2. 기술변경 제안 시 제출자료가. 제46조제3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나. 협력업체의 경우, 체계업체의 체계영향성 검토 결과다. 기존 형상 품목의 처리방안, 기술교범 수정사항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3. 규격완화ㆍ면제 제안 시에는 해당 기술자료 (단,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는 미제출)4. 면제 제안 시에는 감액에 대한 증빙자료: 감액 대상의 원가 자료 등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품질보증기관은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 과정에서 규격 오류 사항을 발견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기술변경 소요를 제기한다.
제안 업체는 기술변경, 규격완화로 인해 원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원가 절감 사항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