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4조 (형상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능적 형상확인(FCA): 형상식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2. 물리적 형상확인(PCA): 국방규격 제품기준에 맞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활동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능적 형상확인 및 물리적 형상확인을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상확인의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물리적 형상확인 수행을 먼저 하려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시제품, 양산품2. 기술협력생산: 양산품3. 구매: 최초 구매품 (다만, 대상품목의 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제안요청서 등 구매요구조건 기준에 따라 형상확인을 수행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한 기준미달 항목이 보완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형상확인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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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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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