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4조 (형상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상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능적 형상확인(FCA): 형상식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2. 물리적 형상확인(PCA): 국방규격 제품기준에 맞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활동
②형상관리책임기관은 기능적 형상확인 및 물리적 형상확인을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형상확인의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물리적 형상확인 수행을 먼저 하려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시제품, 양산품2. 기술협력생산: 양산품3. 구매: 최초 구매품 (다만, 대상품목의 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제안요청서 등 구매요구조건 기준에 따라 형상확인을 수행한다)
④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한 기준미달 항목이 보완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형상확인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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