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조 (품목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목지정은 무기체계, 국방부ㆍ각군이 요구한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품목은 품목지정 대상이다. 다만, 주장비를 위한 전용 품목으로 생산업체ㆍ모델이 같아야 기능 발휘가 가능한 품목은 별도의 표준품목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1. 단일체계(Package)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조달 시에 주장비와 함께 통합조달이 되지 못하고 추가 조달소요가 발생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품목2.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조달이 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품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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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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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