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조 (품목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목지정은 무기체계, 국방부ㆍ각군이 요구한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품목은 품목지정 대상이다. 다만, 주장비를 위한 전용 품목으로 생산업체ㆍ모델이 같아야 기능 발휘가 가능한 품목은 별도의 표준품목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1. 단일체계(Package)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조달 시에 주장비와 함께 통합조달이 되지 못하고 추가 조달소요가 발생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품목2.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최초 조달 시 주장비와 통합조달이 되지 못한 지원장비 등에 대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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