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방규격은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및 국내의 기술수준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산화 추진 가능품목, 소요량 다수품목, 고가품목 위주로 작성하고, 조달 단위, 보급품 단위 수준으로 다음 각호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완제품, 구성품 또는 결합체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부품 단위 규격은 도면으로 관리한다.1. 성능형 규격2. 상세형 규격3. 혼합형 규격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규격이 혼합된 규격)
②국방표준서는 공학이나 기술적 기준ㆍ방법ㆍ절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군수품의 개념, 절차, 방법이 통일화 및 단순화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③국방규격은 국방규격 제정원칙에 따라 기술적 필요조건을 최대한 포함하여 일반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리부속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장비 수리부속품의 조달에 필요한 기술자료(도면, QAR 등)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국방규격 작성 전에 적용 가능 기술자료, 개발시험ㆍ운용시험 자료, 기존 규격화 여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 및 견본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국방규격을 작성한다.
⑤지식재산권(특허 등)이 등록된 장비 및 물자는 원칙적으로 국방규격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경쟁계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 및 품질과 성능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ㆍ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그 지식재산권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규격 제정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별지 제12-2호 서식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등을 실시하고, 국방규격서 주기에 해당 지식재산권(명칭, 등록번호)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규격의 추가 정보로 명시한다.
⑦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시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다.1. 다음 각 목의 법령ㆍ규정을 적용하여 작성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다. 「방위사업법」,「방위사업관리규정」라. 「표준화 업무규정」,「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마.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바.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사.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아. KH2 군급분류집 및 KH6 지정품명집자.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2. 군수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국방표준ㆍ국방규격ㆍKSㆍ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하고, 인용할 수 없으면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인용 가능가. 국제표준나. 외국 국가표준다.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라.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마. 국내외 회사규격바. 관계 문헌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4. 기술문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되면 방위사업청훈령「보안업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ㆍ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평문으로 분류5. 모든 언어는 한글 맞춤법 표기 원칙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외도입 등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업 품목은 한글과 영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어의 표기 내용이 다르면 한글로 기재한 내용이 우선)6. 단위계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가. 단위계는 KS A ISO 80000-1∼13에 따라 SI 단위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학단위(kgf, kgf/㎡ 등)도 허용나. 기존의 인치-파운드 표준화 문서를 개정할 때는 SI 단위계로 변환할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SI 단위계로 체계화할 것인지를 결정다. 복잡한 자료나 최초의 자료에 명시된 수치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잡하지 않은 자료는 인치-파운드 단위계 환산표 작성이 필요하고, 기본자료는 SI 단위계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며 인치-파운드 단위계 수치는 환산표를 참조라. 환산표는 기술적인 형태에 대해 기본자료를 참조시켜야 하며, 대응하는 값을 정확히 선정하여 SI 단위계의 대응값만을 열거마. 측정 단위가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문서는 주기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인치-파운드 단위계 변환 치수를 명시 가능바. SI 단위와 인치-파운드 단위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지양 (인치-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 외국 자료를 한국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한 SI 단위를 그에 상응하는 인치-파운드 단위로의 변환을 표나 괄호 안에 같이 표시하는 것은 허용 가능)7. 군수품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포장 관련 표준서(KDS STD-0147)에 따라 작성 [탄약 관련 품목은 별도의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등)으로 제정하여 관리 가능]8.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작성 형식은 KS A 0001의 서식을 준수
⑧군수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성품, 구성품, 부품에 부품번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1. 부품번호는 일 품목 일 부품번호 부여 원칙2. 부품번호는 도면번호와 동일하게 부여 (단, 국방규격이 제정된 무기체계는 기존에 부여된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3.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으면 부품별로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붙여서 부여4. 민수부품(국내, 국외)이나 외국규격은 제작사 부품번호나 KS, ISO 등 해당 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5. 품목의 형태(form), 기능(function), 조립 및 장착(fit) 특성이 변경되면 해당 품목의 부품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필요시 품목의 용이한 추적ㆍ식별을 위해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품번호 및 도면번호로 사용 가능
⑨군수품 양산 시 필요한 자동화시험장비(ATE, Automatic Test Equipment)의 다음 각호 내용을 국방규격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기술적으로 제2호의 내용 확인이 제한되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품목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체크섬(Checksum, 파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계산값) [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QAR) 등에 포함]2. 세부 기술자료 (특수 기술자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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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군수품 관리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