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2조 (재고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고번호는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한다.
국가재고번호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부여하며, 부여대상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으로,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특허품목으로써 유일한 품목 (다만,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이란 국내장비 전용품목으로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구매한 품목을 말한다)2. 기술협력생산 및 군용물자 부품국산화 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 생산된 품목3. 외국 부품(부분품 포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해 조립 생산된 품목4.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다만, 수출품인 경우는 수입국에서 목록화를 요청한 품목)5. 국내 재생산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6. 외국에 주문 생산하여 국외구매한 품목 중 원제작국으로부터 국가부호(37)를 부여토록 합의된 품목7. 외국에서 기술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8. 나토목록후원 1단계 국가나 나토목록후원을 받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품목
임시재고번호는 국외재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품목 중 요청기관에서 임시재고번호 발급을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생산국에서 정식재고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재고번호는 취소 대체한다.1.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요청(LSA) 후 60일 이상 경과한 품목2. 원생산국 간접목록화 긴급 요청(Emergency LSA) 후 7일 이상 경과한 품목.3. 그 밖에 긴급하게 재고번호가 필요하다고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승인한 품목
국가재고번호ㆍ임시재고번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 나토재고번호(NSN) 체계를 따른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의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1. 군급분류번호: 군급분류집(H2, ACodP-2)에 따라 부여2. 국가부호: 해당 군수품에 대하여 최초로 목록화한 국가를 표시하며, 나토에서 부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37"을 부여3. 품목식별번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부여 (단, 임시재고번호는 품목식별번호의 첫 번째 자리는 "A"로 부여)
재고번호상의 국가표시인 국가부호와 생산자 정보를 나타내는 생산자부호 및 사용 국가 또는 해당 참조자료의 조치 권한을 나타내는 기관부호는 나토목록제도에 따라 나토로부터 부여받은 다음 각호의 부호를 사용한다.1. 국가부호: 372. 생산자부호: nxxxF3. 기관부호: ZH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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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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