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의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형상관리책임기관이며, 국방규격작성기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 단계 한정) 또는 계약(협약)업체이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산ㆍ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각군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품목 제외)의 Ⅱ급 기술변경 사항의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다.
국방표준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품원을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기품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표준서 심의(안)에 대한 기술지원2. 국방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관리(개정ㆍ폐지 및 공개 등)3. 국방표준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국방표준서작성기관은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안) 작성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통합사업관리팀, 각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각군 및 업체 등을 말한다.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국방표준서작성기관과 협조하여 국방표준서 제정을 실무위원회에 건의, 제정된 국방표준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국방표준서 관리(제정ㆍ개정 등): 기품원 (단, 무기체계ㆍ핵심기술 연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2. 표준화 용역사업 등을 통한 국방표준서 제정: 용역사업 관리기관
국방규격작성기관 및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국방표준서작성기관 및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작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기획과장이 구분ㆍ결정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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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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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