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73조 (목록자료의 최신화, 수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목록자료(품목식별자료, 참조자료, 사용 및 관리정보, 품목기준정보, 특성자료 등) 중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한다.1. 군수품의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등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2. 비공개 국방규격이 공개 등급으로 변경되어 품목식별유형을 협의에서 광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3. 무기체계 또는 장비 도태로 재고번호 취소 품목 발생 시4. 그 밖의 목록정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으면 목록자료를 수정ㆍ보완한다. 단, 임시재고번호는 수입품 목록화를 먼저 진행하여 해당 국외재고번호를 획득한 이후 국외재고번호 최신화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로 통보한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해부터 5년마다 목록자료의 군급, 품명, 품종, 이용실적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목록자료를 최신화한다. 이때, 필요하면 변동된 목록자료를 수집하여 소요군의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신화할 수 있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취소된 재고번호에 대하여 추가소요 발생 시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고번호를 사용가능 상태로 활성화한다. 다만, 취소 상태인 국외재고번호의 활성화는 해당 국가의 목록부서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복원(Reinstate) 신청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재고번호상에 국가목록부서(NCB)부호가 "37"인 품목 중에 자체생산여부 등 생산자의 정보가 변경된 내용은 군수목록자료를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목록화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관련기관(해당 사업본부 내 통합사업관리팀ㆍ계약팀 등)에 목록화 실적, 부품/BOM 목록,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또는 체계지원분석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과 목록화 실적 관리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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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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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