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5조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규격은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하고, 국방표준서는 군수품에 공통적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공정, 절차, 규정, 원자재 및 시험방법 등을 제정한다.1. 기능성: 수요자의 군사적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이 발휘되고 품질보증이 되도록 제정2. 표준성: 군수품 관리 또는 전ㆍ평시 군수지원을 위해서 국가표준화 정책에 따른 제정3. 경쟁성: 특정업체 규격을 지양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참여의 균등성이 보장되도록 제정4. 경제성: 군수품의 재질 및 물자들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정5. 최신성: 제조, 공정, 생산, 품질관리 방법이 최신 내용을 갖도록 제정6. 시장성: 부품 및 물자들이 일반시장에서 구매가 쉽게 가능하도록 제정
②특별한 군사요구도가 없는 군수품은 국방규격 제정을 지양하며, 한국산업표준(KS), 정부규격 및 단체표준 등 민수규격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작전상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국방규격 제정이 필요하면 해당 연도 조달 대상의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④민수기술 활용과 국방규격 과다 제정 방지를 위하여 민수규격의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능할 경우만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유사한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민ㆍ군규격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
⑤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그 산출물을 활용한 공통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국방표준서로 제정할 수 있다.
⑥유사한 국방규격ㆍ국방표준서 제정을 가능한 지양하고, 국방규격과 동일 내용의 국방표준서를 제정한 경우는 해당 국방규격을 폐지한다. 이때, 유사 국방규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한다.1. 동종ㆍ유사 품목 규격은 통합2. 부품ㆍ구성품은 결합체 단위로 통합3. 비표준장비 부품 규격은 폐지4. 조달 실적ㆍ전망이 없는 규격은 폐지5. 다른 규격으로 전환된 규격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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