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4조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험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2. 국방규격 제정 대상(제25조) 및 범위(제30조)에 부합하는지 여부3.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4.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은 제1항제4호 확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를 의뢰할 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확인이 쉽도록 기술자료의 출처 또는 작성원(source) 명기 여부를 검토한다.2.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안)에 포함된 직접ㆍ유사 기술이 제삼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국방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다.가. 제삼자 명의의 등록 여부 확인 결과나. 유사 명칭의 등록 여부다. 본 규격에 적용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여부라.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3. 국방규격 제정 이후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실시권의 주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한다.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별지 제12-1호 서식)나. 통상실시권 허락 확약서 (별지 제12-2호 서식)다. 지식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12-3호 서식)4. 국방규격 제정 전, 정부가 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출원ㆍ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문서에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출원번호)를 명시한다.5.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적절성 검토 의뢰 시 제2호 각 목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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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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