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조 (품목지정 목적 및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및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한다.
②품목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군 작전운용 및 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표준품목: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이 지정된 품목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2. 제한표준품목: 표준품목과 함께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 (장비는 조달을 요구할 수 없고,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 가능)3. 시험용품목: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 (장비는 시험소요, 수리부속품인 경우는 시험기간의 소요만을 조달요구 가능)4. 교육훈련품목: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ㆍ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같은 종류의 전환으로 확보)5. 상용품목: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ㆍ사용하는 품목이며,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으면 상용품목으로 지정 가능 (장비는 완제품,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구매요구서로 조달 가능)가.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않으며, 한국산업표준품ㆍ정부규격품ㆍ국제표준품ㆍ민간단체규격품 및 업체규격품 순으로 적용한다.나.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니면 별도의 품목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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