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9조 (규격완화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격완화 및 면제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치명 규격완화ㆍ면제 (전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가. 규격상에 등급 A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나. 안전과 관련된 경우2. 중 규격완화ㆍ면제가. 규격상에 등급 B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나. 규격완화ㆍ면제를 구성하는 규격 이탈사항이 건강, 성능, 해당 품목ㆍ수리부속품의 호환성ㆍ신뢰성ㆍ생존성ㆍ정비성ㆍ내구성 및 운용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경 규격완화ㆍ면제가. 규격상에 등급 C 부적합으로 분류된 경우나. 치명ㆍ중 규격완화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격완화ㆍ면제를 제안하는 기관은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치명ㆍ중ㆍ경 규격완화 또는 면제로 구분하여 형상통제 제안서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형상관리책임기관이 방위사업청인 품목은 형상통제 제안서를 기품원 또는 국기연에 제출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안서를 기술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안서의 분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변경할 수 있고, 제안기관에 등급 변경 사항을 통보한다.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은 제안기관이 분류한 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하여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형상통제 제안기관에 그 사유와 함께 등급 변경을 요청한다.
규격완화는 승인받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규격완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규격완화는 제안할 수 없다.
규격완화ㆍ면제로 인해 운용ㆍ정비에 영향이 있어 관련 기술교범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술변경을 전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안 및 승인될 수 없다.
면제를 제안하는 계약업체는 국방규격과 다른 불일치품의 사용 가부 판단 및 수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형상관리책임기관에 자체 심의서와 함께 면제 제안서를 제출한다.
면제 승인 대상 품목의 감액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방위사업청이 계약체결한 군수품: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2. 각군이 계약체결한 군수품: 각군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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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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