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41조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표준서 기술검토협의회(이하 "기술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1. 위원장: 표준기획과장2. 위원: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기표원, 각군 등)의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3. 간사: 위원장 소속 부서의 담당4. 안건발표자: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의 담당
기술검토협의회 검토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 검토에 관한 사항2. 국방표준서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술검토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기술검토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의 부서장으로 한다.1.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방표준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국방표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2.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무위원회 심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3. 국방표준서의 적용범위가 특정 기관 또는 업무 분야에 한정되는 경우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은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국방표준서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안건으로 제출 시에 기술검토협의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적합성 검토결과 및 기타 검토결과는 국방표준서작성관리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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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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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