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3조 (목록도구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목록업무에 적용하는 다음 각호의 목록도구를 관리한다.1. 군급분류집 및 지정품명집2. 모델번호 및 국방탄약식별부호집3. 주요특성부호집, 생산자부호집 및 목록부호집
군수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부호 부여 시 업체(생산설비에 의해 직접 생산하거나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업체)의 생산자명, 생산자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며, 부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수품의 개발 또는 생산 관련 업체2. 방위사업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3. 중앙 및 부대조달 등록업체4. 공급 및 판매 업체5. 국외 입찰ㆍ납품ㆍ계약에 참여하는 국내업체 및 개인6. 그밖에 목록 제도를 적용하는 관련 기관
생산자부호는 다섯 자리의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1. 첫째 자리: 숫자2. 둘째 자리부터 넷째 자리: 영문자 또는 숫자3. 다섯째 자리: 영문자 "F"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국방군수목록자료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간 및 배포한다.
군수목록의 발간 및 배포, 추가목록 발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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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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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