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13조 (형상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상통제는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는 개발형상변경,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1. 개발형상변경: 국방규격 제정 전, 형상식별서의 승인 이후에 발생한 형상 및 형상식별서의 변경2. 기술변경: 국방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한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 필요3. 규격완화: 제품 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소프트웨어 기술문서, 각종 컴퓨터파일), 품질보증요구서 등에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 되는 정도’ 또는 ‘요구성능 달성을 전제로 설계 및 제작상의 불일치’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4. 면제: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품이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다른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형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 적용한다.1. 결함 사항의 시정2. 운용ㆍ군수지원 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3. 순기 비용의 효과적인 절감4. 승인된 생산 일정의 지연 방지5. 최신기술 적용 및 성능 개선6.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 사항 반영7.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등 그 밖의 사유로 형상통제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형상관리 관련기관은 형상통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이 기술ㆍ계약(협약)ㆍ구매ㆍ정비ㆍ교육ㆍ운용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분야 주무 부서와 협의 후에 제안한다.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군수품의 형상통제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의 효력은 형상통제심의회 승인일부터 발생한다.1. Ⅰ급 기술변경, 치명(致命)ㆍ중(重) 규격완화 및 면제가. 승인: 형상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나. 후속 처리: 형상관리책임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2. Ⅱ급 기술변경, 경(輕) 규격완화 및 면제가. 승인: 영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품원 또는 국기연이 형상통제심의회에서 심의 (단, 각군 또는 신속원이 형상관리책임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심의)나. 후속 처리: 형상통제 처리기관은 그 결과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형상관리책임기관과 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후속 행정절차로 인해 기한 내에 제출 불가능하면, 형상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의 형상통제를 함에 있어 양산사업의 기술변경으로 인한 소요 비용은 각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이나 형상통제 기간의 과다 등 이미 계획된 사업 일부로서 형상통제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 제22조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규격화 완료된 품목 구매 시,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17조 절차를 따르고, 일부 개조하여 구매 시에 형상통제는 제20조를 따른다.
형상통제를 위한 세부 절차는 제2절 형상통제 업무 처리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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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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