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60조 (목록화 업무지원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자원관리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목록화 업무 분야를 지원한다.1.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참가2.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작성 검토3.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시 목록 분야[목록화 추진 일정 조정, 목록대상 선정, 목록화 절차, 목록화 계약(협약) 조항 반영, 소요 예산 판단 등] 지원4. 계약(협약) 시 목록화 조항 협상 지원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작성된 목록화 계획을 제출 후 목록화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록화 요청기관ㆍ부서는 업체와 목록화가 필요한 군수품의 계약체결 시 수입품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기술자료 제출 등 목록화 관련 조항의 반영을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부서와 사전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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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화 업무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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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